부정선거 고발땐 포상금/지방의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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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선물·호별 방문·벽보 중점단속/안내무·이법무 합동기자회견
정부는 오는 3월 실시예정인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국가경제는 물론 내년의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선거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전국 시·군·구별로 「불법 선거운동 감시단」을 구성하는 한편 「불법 선거운동 고발 포상제」를 실시하는 등 모든 행정력과 수사력을 동원해 공명선거 분위기를 확립키로 했다.
안응모 내무장관과 이종남 법무장관은 11일오전 정부 제1종합청사 회의실에서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이번 지방의회의원 선거사범을 「민주주의의 적」으로 간주,소속정당이나 신분·지위등을 막론하고 엄중 처벌함으로써 공명선거 풍토를 기필코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안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금권선거를 뿌리뽑기 위해 선거운동과 관련,금품을 제공한 사람을 고발해 기소된 경우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불법선거운동 고발포상제를 실시하는 한편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선거운동 감시단을 구성,불법행위를 철저히 감시해 색출하겠다고 말했다.
안장관은 또 불법선거운동을 묵인·방치하는 시장·군수 등 기관장은 문책하고 공명선거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형성을 위해 각급 사회봉사단체들이 자율적으로 공명선거 캠페인을 전개하도록 장려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무장관도 『이미 전국 검찰청에 공안부 검사들로 선거전담수사반을 편성,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자료수집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검찰은 구체적 범법사실이 확인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곧바로 사법처리 하겠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개정된 선거법에 당선자도 1백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규정돼있음을 지적,『불법행위로 당선된 사람에 대해서도 사법조치를 취해 「일단 당선되고보자」는 잘못된 선거풍토를 반드시 뿌리뽑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전국 시·도 경찰국과 2백8개 경찰서에 설치될 「선거사범전담반」과 「선거사범 신고센터」를 해당지역 검찰청이 직접지휘,선거사범을 신속히 처리키로 했다.
정부가 중점단속키로한 사전 선거운동은 ▲사진과 이름이 든 달력·만년필·타월 등 선물의 배포 ▲호별방문 ▲인사장·연하장 발송 ▲자신의 홍보책자 무료배포 ▲입후보예정자관련 기사가 실린 월간지등의 구입배포 ▲정당이 벽보·전단 등으로 자기당 입후보 예정자를 알리는 행위등이다.
한편 안내무장관은 『내무부가 연말연시에 사전선거운동을 한 1백10건을 적발했으나 명백한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분석한후 고발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되면 고발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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