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화사 조사 착수/외화필름 3벌 더 복사해 상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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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20세기 폭스 코리아
서울지검 조사부 이완수 검사는 문화부가 국내진출 미국 영화사인 (주)20세기 폭스 코리아(대표 로렌트 제어 셰프러스)를 지난달말 영화법 위반혐의로 고발해옴에 따라 문화부 영화진흥과 담당공무원 전모씨를 8일 오전 불러 고발인 조사를 벌였다.
고발장에 따르면 20세기 폭스 코리아사는 문화부로부터 「다이하드Ⅱ」필름 13벌의 수입추천을 받고도 16벌의 필름으로 영화를 상영함으로써 영화법상 외국영화 복사제작 허가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조만간 20세기 폭스 코리아 대표를 소환,영화필름을 추가로 복사·배포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한 뒤 관련자를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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