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에 가혹행위 없었다”/검찰,전주교도소 폭행사건 조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전주=현석화기자】 전주지검은 7일 지난해 12월31일에 있은 전주교도소 재소자 집단 폭행사건에 대해 진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징벌은 있었으나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밝혔다.
전주지검에 따르면 일부 재소자들이 탈옥사건 관련 보도내용이 삭제된 신문을 넣어주고 감방내 선반을 뜯어내는데 반발,항의농성을 벌이자 교도관들이 이들을 수갑채우고 포승으로 묶어 독방에 감금하는 징벌은 있었으나 집단구타등은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같은 징벌은 교도소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교도소측이 탈옥사건 관련 보도내용을 삭제한 것은 법무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