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자가 주식양도 소득세/36건 56억원 추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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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일본·쿠웨이트 등 외국기업들이 국내기업에 출자한 외국기업들로부터 주식을 사들이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않아 법인세등 56억여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5일 지난 85년 1월부터 지난해 9월말까지 외국법인이 국내주식을 매각한 4백44건(1억5천7백11만8천주·양도가액 5천9백57억9천4백만원)의 납세상황을 분석한 결과,과세대상이 되는 1백49건중 36건(주식수 2백3만8천주·양도가액 4백89억8백만원)이 주식양도에 따른 세금을 내지않은 사실을 들춰내고 모두 56억6천7백만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팔때는 주식을 사들이는 법인이나 개인이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5%중 작은 금액을 양도자로부터 소득세(또는 법인세)로 원천징수해 납부토록 돼 있는데도 이들 36개사는 세금을 납부치 않았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총 4백44건중 2백95건은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상대방 국가와의 조세협약상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한 국가(미국·영국 등)에 있는 법인들이 매각한 것이어서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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