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남매 맡기고 기초수급비까지 가로챈 아들에 소송 건 노부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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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80대 노부모에게 4남매 양육을 떠넘기고, 기초생활수급비까지 가로챈 친부의 친권 일부 상실을 결정했다.

2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미성년 손자녀 4명을 양육하고 있는 A씨는 자기 아들이자 손자녀들의 친부인 B씨를 상대로 친권 상실 등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을 맡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조영민 판사는 "B씨의 친권 중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상실한다"고 결정했다.

B씨는 결혼생활 중 5남매를 낳아 키우던 중 부인이 병으로 사망하자 재혼했다. 이후 계모가 5남매에 폭언을 하는 등 학대를 했지만 B씨는 이를 방관했다.

5남매는 조부모인 A씨 부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A씨 부부는 아이 중 미성년인 4남매의 양육을 맡았다.

소액의 국민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A씨 부부는 초·중·고교에 다니는 미성년 손자녀 4명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매달 현금 160만원과 쌀 40kg을 지원받아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8월 미성년 손자녀 4명 중 맏이인 C양은 기초수급비가 송금되는 자신의 은행 계좌가 폐쇄된 사실을 알게 됐다. 은행에 확인해보니 B씨가 C양의 은행 계좌를 폐쇄한 뒤, 자신의 계좌를 개설해 기초수급비를 빼돌린 것이었다. B씨가 친권자이자 법정대리인의 권한을 악용한 것이다.

이에 A씨 부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금 중단을 요청하고, 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B씨의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친권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또 미성년 후견인으로 고령인 A씨 부부보다는 아이들의 고모를 선임해달라고 청구했다.

B씨는 재판과정에서 계모의 학대 행위를 극구 부인했다. 수급비 160만원에 대해서는 A씨가 임의로 사용할까 봐 인출해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씨가 기초수급비를 빼돌린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가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원은 B씨의 친권 중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하고, 미성년 자녀들의 고모를 후견인으로 선임했다.

A씨의 소송을 대리한 공단 소속 나영현 공익법무관은 "친부모의 친권은 보호되어야 하지만, 자녀의 보호와 성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경우 친권을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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