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인데 외벽 휘고 균열…정부, 건설 현장 점검 나선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2면

최근 신축아파트에서 ‘하자’ ‘부실시공’ 등의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자, 정부가 건설 현장 특별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30일까지 지자체 및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 신축아파트 건설 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곳 중심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구체적인 점검 대상은 오는 10월까지 향후 6개월 이내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가운데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했거나, 최근 5년간 하자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사, 벌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사의 현장 등 23곳이다.

국토부는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자치단체와 건축구조 및 품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시·도 품질점검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국토안전관리원과 합동으로 진행한다. 이들은 세대 내부·복도·계단실·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의 콘크리트 균열이나 누수 등 구조부의 하자 여부, 실내 인테리어 등 마감공사의 시공 품질 등을 살필 예정이다.

정부가 신축아파트 건설현장 점검에 나선 데는 이유가 있다. 몇 년 전부터 지속된 공사비 상승과 건설 자재, 인력 수급 부족 등으로 최근 입주를 앞둔 아파트에서 마감공사 하자 등의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서다.

최근 전남 무안의 힐스테이트 오룡 아파트는 입주 사전 점검에서 외벽이 휘고 창틀과 바닥 사이에 틈새가 생기는 등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다. 사태가 커지자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은 대표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공식으로 사과했다. 대구 달서구의 뉴센트럴두산위브더제니스에서는 규정에 맞지 않게 시공을 한 뒤 이를 수습하기 위해 비상계단을 깎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입주예정자들의 불안을 고려해 전면 재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미한 하자, 미시공 사례는 사업 주체·시공사에 통보해 입주 전까지 조치하도록 하고, 법령상 품질·안전관리 의무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인허가청(지자체)이 부실벌점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하반기부터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공사비도 인상한다.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공사비 책정이 최저가 입찰과 불법 하도급 관행을 부르고, 부실시공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공사비 인상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리 인상 등으로 위기에 몰린 사업장에 대한 조정 신청을 받은 결과, 총 34건 중 민간참여 공공주택이 70%(24건·7조6000억원 규모)를 차지할 정도로 이 분야 공사비 갈등이 심했다. 이에 PF 조정위는 공사비 상승분의 일정 부분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 등 공공이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