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尹, 채상병특검법 거부는 민심불복…반드시 통과시킬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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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의원이 지난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더불어민주당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의원이 지난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민과 함께 채상병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로 인한 삼권분립 훼손에 제22대 국회는 단호히 맞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으로 기어코 채상병 죽음의 진실을 묻으려 한다"며 "헌법이 정한 권한을 남용하는 거부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헌법 제53조 2항에서 보장한 재의요구권의 재량 범위를 넘어 국민의 뜻에 따른 입법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헌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듯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도 국민이 위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민심 불복"이라며 "국민 70%가 특검에 찬성하고, 총선 결과가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보여주는데도 윤 대통령은 민심에 불복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특검이 곧 국민의 뜻이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채상병특검법을 수용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채상병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특검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돼 7일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 취임 후 6번째, 법안 수로는 10건째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 재표결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재표결의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296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다. 현재 구속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재적의원은 295명이다. 이들이 전원 출석할 경우 197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155석)을 비롯한 야권 의석을 모두 더해도 가결 요건에 못 미치는 180석이다.

다만 무기명으로 이뤄지는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 17명이 찬성표를 던질 경우 특검법은 통과된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부결의 관건인 당내 '이탈표'를 단속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윤재옥 전 원내대표는 22대 총선 낙천·낙선·불출마 의원 55명을 일일이 설득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현재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안철수·유의동·김웅 의원 등 일부를 제외하면 이탈표가 없어 별다른 이변 없이 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부결되더라도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할 태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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