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복귀 전공의 처분 불가피"…의협 "망언 차관 처벌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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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대부분이 복귀 시한(20일)이 지나도록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가 21일 행정 처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미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처분이 불가피하다”라며 “처분 시기와 수위에 대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6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연합뉴스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6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연합뉴스

복지부에 따르면 수련병원 100곳의 전공의(9996명) 가운데 대부분인 88.2%(8816명)는 지난 2월 20일 병원에 사직서를 냈다. 이중 근무지 이탈자는 7813명이다. 이들이 추가 수련을 받을 수 있는 복귀 데드라인은 이탈 3개월째인 전날(20일)이었지만, 출근자는 659명에 그쳤다. 지난 10일(597명), 17일(628명)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애초 사직서를 내지 않고 일터를 지켰던 이들도 포함되어 있어 복귀 전공의는 극소수인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단됐던 처분 절차도 재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민수 차관은 “현장을 떠난 사유가 개인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라면서도 “복귀자와 미복귀자 사이에 분명한 차이를 둬야 하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가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라고 했다.

정부는 앞서 대통령 당부에 따라 지난 3월 말 이후 행정 처분 절차를 거두고 유연한 처리 방침을 유지해왔다. 그런데 복귀에 별다른 진척이 없자 다시 강경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서 의료법 59조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전공의 대상으로 현장 채증 등을 진행해 3개월 면허정지 사전통지를 보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전 절차가 다 완료된 건 아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세 차례 보내고 안 받으면 공시 송달하게 되는데 당에서 요청이 있어 중간에 절차가 중단됐다”라며 “시기와 방법, 대상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했다.

박 차관은 “문제의 본질은 전공의들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그 상황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없는 데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드러눕는 탕핑(평평하게 누워있기)을 나름의 투쟁 전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의대 증원 이슈는 사실상 일단락됐다”라며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게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현장 의견을 들어보면 돌아오고자 하는 전공의들도 있고, 정부와의 대화를 희망하는 전공의도 있다”고 분위기를 전하며, “이런 의견을 표출하는 즉시 공격의 대상이 되는 점이 안타깝다”고도 했다.

성혜영 대한의사협회(의협) 대변인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및 대통령실 관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성혜영 대한의사협회(의협) 대변인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및 대통령실 관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이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복귀 시한을 제시하는 것으로 전공의를 설득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원점 재논의가 모든 사태를 풀어갈 수 있는 시작”이라고 밝혔다. 또 의정대화를 가로막고 있는 원흉으로 대통령실 관계자와 박민수 복지부 차관을 지목하고 처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채동영 의협 홍보이사 겸 공보이사는 기자회견에서 “이제 시한이 끝났으니 더 이상 (행정조치를) 막을 수 없다는 식의 이야기는 절대로 전공의들이 납득하지 않을 것”라고 했다. 또 “조건없는 대화는 둘다 아무것도 들고 오지 않는 것이다. 의료계에 조건을 걸고 있다고 하는데 원점 재검토는 아무 조건없이 대화하자는 말과 같은 뜻”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대통령실 관계자와 박 차관의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하며 “무책임한 말로 의정대화를 막고 있다“며 처벌을 촉구했다. 임현택 의협회장은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기각 및 각하 결정에 대해 "판사가 대법관 자리를 두고 회유됐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고 발언한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객관적 근거를 찾기 어려운 매우 부적절한 주장”이라면서 "의협을 관리·감독하는 복지부 입장에서는 이 발언이 적절했는지, 법 테두리 안의 공익적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한 언론에 “전공의들의 복귀가 늦어질수록 각종 손해배상 책임 등 짊어져야 할 몫이 커질 수 있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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