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다리 묶인 채 숨진 60대…제주 요양원 '노인학대' 판정 받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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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시내 한 요양원에서 팔과 다리가 묶인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진 60대 노인이 학대당했다는 판정이 내려졌다.

제주시는 21일 해당 요양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르면 신체적 학대의 경우 업무정지 6개월, 성적 학대의 경우 지정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제주소방과 제주시 등에 따르면 A씨(사망 당시 69세)는 지난 2월 21일 요양원 생활실 침대에서 팔다리가 묶인 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날 숨졌다.

요양원측은 기저귀를 갈 때 A씨를 한쪽으로 돌아 눕히고 손과 발을 침대 난간에 묶었다. 결박 2시간 후쯤 다시 기저귀를 교체하려던 요양보호사가 심정지 상태인 A씨를 발견했다.

이와 관련 노인학대 정황 의심 신고가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돼 조사가 시작됐다. 재심 등 절차를 거쳐 지난 20일 ‘노인학대’  판정이 확정됐다.

적용된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와 ‘성적 학대’ 등이다. 조사 과정에서 기저귀 교체 시 가림막 등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성적수치심을 유발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성적 학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해당 요양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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