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냉장 육회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 제품은 경북 포항시 소재 식육포장처리업체인 '한우유통 1번가'에서 제조·판매한 '암소육회(냉장)'다. 소비기한은 2024년 7월 6일인 제품이다.
황색포도상구균은 식품에서 독소를 분비해 구토·설사 등을 일으킨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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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냉장 육회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 제품은 경북 포항시 소재 식육포장처리업체인 '한우유통 1번가'에서 제조·판매한 '암소육회(냉장)'다. 소비기한은 2024년 7월 6일인 제품이다.
황색포도상구균은 식품에서 독소를 분비해 구토·설사 등을 일으킨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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