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자 덮쳤다…도박 빚 갚으려고 전 여성 직장동료에 강도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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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김경진 기자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전 직장동료 여성을 감금한 뒤 금품을 빼앗은 3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13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4) 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10시께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귀가하던 B씨의 집에 따라 들어가 집에 가둔 뒤,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터넷 도박으로 빚을 진 A씨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해 알고 있던 B씨를 대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

범행 당일 오후 7시부터 B씨의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기다리던 A씨는 퇴근한 B씨가 현관문을 열자 뒤에서 밀치고 들어갔다.

미리 준비한 케이블타이로 B씨 손을 묶어 제압한 A씨는 B씨 휴대전화로 41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챘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순금 골드바 20개를 구매하기도 했지만, B씨가 탈출 후 주문을 취소해 미수에 그쳤다.

B씨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6시간 만에 현관문을 열고 탈출했지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5년간 알고 지낸 전 직장동료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최소한의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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