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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측 “하이브, 직원 집까지 따라가 불법 감사”…하이브 “문제 없다”

중앙일보

입력

지난달 25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오른쪽 사진). 왼쪽 사진은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 중앙포토·연합뉴스

지난달 25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오른쪽 사진). 왼쪽 사진은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 중앙포토·연합뉴스

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이 10일 이사회 개최를 앞두고 “하이브의 불법적인 감사로 고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이브는 “문제가 없는 감사”라는 입장이다.

민 대표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금일 개최될 어도어의 이사회를 앞두고, 이날 새벽까지 어도어 구성원이 하이브 감사팀의 비상식적인 문제제기에 기반한 불법적인 감사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은 “하이브 감사팀이 일과시간이 끝난 9일 오후 7시께 어도어의 스타일디렉팅 팀장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며 “해당 감사는 5시간 넘게, 10일 0시(자정)를 넘는 시각까지 계속됐다”고 전했다.

또 “(감사팀이) 해당 구성원의 집까지 따라가 노트북은 물론, 회사 소유도 아닌 개인 휴대전화까지 요구하는 등 업무 범위를 넘어선 감사를 진행했다”며 “‘협조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가야 한다’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협박을 하는 등 감사의 권한을 남용해 우리 구성원의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비상식적인 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어도어에 따르면 하이브는 어도어와 스타일디렉팅 팀장 사이 계약 관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여기에 배임·횡령 정황이 있다고 봤다는 것이다.

법률대리인은 “하이브가 문제 삼는 것은 내부 구성원이 어도어로부터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대신 광고주가 지급한 금액을 받았다는 것”이라며 “어도어에 금전적 피해를 준 것이 없어 하이브의 주장과는 달리 횡령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계약 관계는 업계의 통상적인 관례”라며 “이 내용은 지난 2월 하이브의 HR(인사) 부서 및 ER(노사) 부서에 이미 공유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하이브가 문제 삼는 것은 내부 구성원이 어도어로부터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대신에 광고주가 프리랜서에 지급할 금액을 수취하는 것으로, 어도어에 금전적 피해를 준 것이 없어 하이브의 주장과는 달리 횡령이 성립할 수 없다”며 “이와 관련된 사항들은 하이브가 인사관련 업무의 기록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어도어는 작년까지는 광고 스타일링 업무를 외주가 아닌 내부에서 맡아왔기에, 해당 업무를 한 내부 구성원이 광고주가 지급한 금액을 받은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뉴진스의 광고가 예상보다 많고 광고 이외의 업무가 많아지면서 광고 스타일링 업무를 올해부터 외주 인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으로 이미 하이브 측과 협의를 마쳤다고 했다.

어도어는 그러면서 이번 감사가 업무방해, 강요, 사생활 침해 등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또 감사 과정에서 이뤄진 개인정보 이용동의를 철회하는 것은 물론, 업무방해와 강요 혐의로 하이브 측을 고소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이에 대해 “합법적인 감사 절차를 가지고 ‘불법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라며 “정확한 사실관계가 담긴 입장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하이브는 지난달 22일 민 대표와 A부대표가 경영권 탈취 시도를 했다고 보고 긴급 감사에 들어갔다. 이어 감사 중간 결과 보고를 통해 민 대표를 포함한 A부대표의 배임 증거들을 확보했다고 밝히면서 이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하지만 민 대표는 지난달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가 어떻게 경영권 탈취를 하겠나, 하이브가 공개한 나의 메신저 캡처는 임원진들과 가벼운 사담을 그들의 프레임에 맞게 캡처해 끼워 넣기 한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또한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한 이사회 소집을 지난달 22일 요구했으나 어도어 측이 불응하자 25일 법원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민 대표 측은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심문기일 변경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지난달 30일 그대로 진행됐다.

이후 어도어는 10일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이사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 상정 의안인 임시주주총회 소집이 통과되면 임시주주총회는 이달 말 안으로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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