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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펍 환전은 불법’…카지노 유사행위땐 7년 이하 징역

중앙일보

입력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해 12월 도박장소개설 등 혐의로 앱 개발자인 30대 남성 A씨와 홀덤펍 운영자인 30대 남성 2명을 각각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온라인 환전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뒤 인천 경기 일대 19개 홀덤펍을 통해 177억 규모의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불법 도박 현장 모습. 사진 인천경찰청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해 12월 도박장소개설 등 혐의로 앱 개발자인 30대 남성 A씨와 홀덤펍 운영자인 30대 남성 2명을 각각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온라인 환전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뒤 인천 경기 일대 19개 홀덤펍을 통해 177억 규모의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불법 도박 현장 모습. 사진 인천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찰청은 불법 홀덤펍 근절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 후속 조치로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지침(가이드라인)’을 함께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합법적인 홀덤펍 운영을 유도하고 불법 영업을 단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홀덤펍은 홀덤(Holdem·딜러와 함께 하는 카드게임의 한 종류)과 펍(Pub)의 합성어다.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와 칩을 제공하며 주류를 판매하는 장소를 말한다.

지난 2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관광진흥법’은 ‘카지노 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를 제공해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어길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카지노업 업종 종류는 룰렛·블랙잭·다이스·포커·바카라 등 테이블게임 및 전자테이블 게임, 슬롯머신·비디오게임 등 머신게임을 의미한다.

지침에 따르면 홀덤펍에서 게임을 제공할 때 게임과 관련한 일체의 환전행위가 있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

게임 참여자에게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을 제공하는 행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칩·시드권·포인트 등을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으로 교환해 주는 행위, 게임 적립 포인트를 향후 홀덤펍 입장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등은 카지노 유사행위에 해당한다.

또 지침은 특정인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의 시드권제공와 거래, 참여자로부터 참가비(입장료)를 걷어 이를 원천으로 개최하는 홀덤대회 등도 모두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지침을 계기로 홀덤펍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고 불법 운영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지침은 문체부(www.mcst.go.kr)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누리집(www.ncgg.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 기사는 구글 클라우드의 생성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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