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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으로 쫓아내자"…'이재명 낙선운동' 장영하 벌금형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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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변호사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전날 공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욕설 파일과 관련해 추가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김경록 기자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변호사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전날 공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욕설 파일과 관련해 추가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김경록 기자

지난 대통령선거 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조폭 연루설 등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가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장 변호사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26일 계양구 계산동에서 열린 ‘공정과 상식의 확립을 위한 범국민 결의대회’에 참여해 마이크를 들고 이 대표를 낙선시킬 목적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변호사는 “저는 분당에서 인천 계양으로 도망 온 놈을 오랫동안 봐왔다”, “이번 지방선거 때 각 구청장과 계양을 선거 투표가 중요하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때 “대통령께서 공정과 상식이라는 바른 대한민국을 확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라거나 이 대표를 겨냥해 “성남으로 쫓아내야 한다”고 말한 다른 참여자들도 함께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의 공개 유세나 토론회 등 일부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1심 법원은 장 변호사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결의대회 외에 다른 곳에서도 불법 선거운동을 한 유튜버 김모 씨는 벌금 300만원, 나머지 결의대회 참여자들에게는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장 변호사는 불복했으나 2심과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 변호사는 22대 총선에 경기 성남수정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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