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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0만 세대 월패드로 '찰칵'…방송 나온 보안 전문가 결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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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패드. 중앙포토

아파트 월패드. 중앙포토

아파트 거실 벽에 설치된 '월패드'(wallpad·통합 주택 제어판) 카메라를 해킹해 집안을 엿보고 촬영물을 팔아넘기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이 남성은 국내 정보기술(IT) 보안 분야 전문가로 방송에도 출연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 안복열)는 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41)씨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또 성범죄예방교육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에게 예민한 사생활이 무차별적으로 촬영되고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주는 등 사회에 끼친 해악이 매우 크다"면서 "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어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월패드의 보안 취약성을 공론화하려 했고 영리 목적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022년 12월 이씨를 체포했다. 이씨는 2021년 8∼11월 전국 638개 아파트 각 세대 월패드와 이를 관리하는 서버를 해킹해 집안을 몰래 촬영하고 영상을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민감한 신체 부위가 촬영된 영상도 있어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월패드 16개에서 촬영된 영상 213개와 사진 약 40만 장을 확보했으며 전국적으로 40만 세대 이상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 영상을 실제 판매했거나 제3자에게 제공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식당이나 숙박업소 등 다중 이용시설에 설치된 무선공유기를 먼저 해킹해 경유지로 활용한 뒤 아파트 단지 서버에 침입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당시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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