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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출석 ‘디올백’ 고발인 “목사가 함정 취재”…최 목사 내주 소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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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과 관련 최재영 목사를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들을 소환해 조사한다.

관련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9일 오후 2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과 홍정식 활빈단 대표를 고발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김 사무총장은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목사 최재영씨를 주거침입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1월 고발했다. 홍 대표는 이번 사건을 ‘몰카 함정 취재 공작’으로 규정하고 최씨를 무고·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중앙지검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함정 취재는) 성직자로서 해선 안 되는 부분인데 마치 공적인 공익성을 추구한다는 목적으로 변질돼 문제가 발생했다”며 “첩보 작전도 아니고 목사님께서 성직자가 첩보원들이 하는 영상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검찰은 다음주 초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뉴스1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검찰은 다음주 초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뉴스1

앞서 2022년 9월 김 여사는 재미 교포 목사인 최씨를 만나 300만원 상당의 ‘크리스챤 디올’ 가방을 받았다. 당시 최씨는 손목시계에 달린 카메라를 활용해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촬영했다. 이후 온라인 매체 서울의소리는 해당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하며 논란이 일었다. ‘손목시계 몰래 카메라와 명품가방은 사전에 서울의소리 측이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위와 활빈단 고발에 앞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역시 지난해 12월 “명품백 수수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윤 대통령 부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최재영 목사는 8일 유튜브 채널과 인터뷰에서 “어제(7일) 서울중앙지검 담당 검사가 연락해 백 대표 고발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김 여사와 만난) 원본 영상도 가지고 와 달라고 요청받았다”고 공개했다. 그는 “김 여사에 대한 스토킹 주장은 말도 안 된다”며 공익적 취재 목적이란 주장을 거듭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2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증거와 법리에 따른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며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전담수사팀은 형사1부·반부패수사3부·공정거래조사부·범죄수익환수부 소속에서 각각 검사 1명이 파견돼 총 4명으로 구성됐다.

전담수사팀은 이날 고발인 조사를 마친 이후 다음주 초 최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명품백 관련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오는 20일 소환조사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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