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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5번 제출한 전청조 "반성하지만, 징역 12년 너무 무겁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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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씨가 지난해 11월 10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전청조씨가 지난해 11월 10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전청조(28)씨 측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9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김선희·이인수) 심리로 열린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본인의 혐의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이라며 “원심은 과중한 형이 선고돼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가 “다른 사기 범행과 특별히 다른 게 없다는 주장인 건가”라고 묻자 변호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검찰은 1심 형이 가볍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피해자 27명, 피해 금액 30억 원으로 (피해 사실이) 중대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데다 피해 회복 가능성도 없다”며 “호화 생활을 위한 계획 범행이며 재벌과 남성을 행세하며 범행한 수법도 불량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전씨에게 발언 기회를 줬지만, 전씨는 “최후변론은 다음 기일에 하겠다”며 사양했다. 그는 항소심 재판부에 다섯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가 전 씨로부터 받은 벤틀리 차량에 대해 환수를 요청하는 배상신청인 측도 출석했다.

배상신청인 측은 “해당 벤틀리를 사실상 배상신청인의 돈으로 구입했다”고 주장하며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씨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전씨는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고 속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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