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밑 군인아파트 땅 주택조합에 매각 불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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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시는 26일 대한주택공사가 대우 직장주택조합에 팔기로 한 이태원2동 옛 군인아파트부지에 대해 남산경관보호를 들어 토지거래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시는 이번 주중 대한주택공사에「이태원2동 268일대 1만7천4백34평의 매도매수가 가격 및 토지이용목적에서 적당치 않아 토지거래신고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시의 이번 조치는「남산 제 모습 찾기」사업 일환으로 남산경관 관리구역을 지정, 5층 이상 건물의 건축규제방침을 세운 이래 첫 규제조치다.
이 땅은 주공이 지난해 5월 국방부로부터 평당 1백48만원에 사들여 지난달 5일 공개입찰을 통해 대우주택조합에 인수가격의 4배가 넘는 평당 6백2만원에 낙찰, 그 동안 ▲고층규제에 따른 집단민원 ▲주공 등 공공기관의 토지거래신고를 이용한 땅 장사 의혹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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