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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 男공무원, 여성에 숙직실 양보하라" 선거기간 공지문 논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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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지방직 남자 공무원의 삶'이라는 제목의 글에 담긴 '공지문'. 사진 블라인드

28일 '지방직 남자 공무원의 삶'이라는 제목의 글에 담긴 '공지문'. 사진 블라인드

22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 돌입된 가운데 지방직 남자 공무원이 공개한 직장 내 공지문이 화제다. 본 선거날인 10일까지 숙직실을 여직원에게 양보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지난 28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지방직 남자 공무원의 삶'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공지문에는 "당면업무로 바쁜 직원들에게 법정사무 선거까지 부담을 드려 죄송하고 늘 감사하다"며 "장거리 운전이 어려워 숙직실을 이용하는 직원들께 부탁의 말씀 드린다. 3월 30일 공보작업, 4월 5일~6일 사전 선거, 4월 10일 본 선거 기간 동안 숙직실을 여자 직원들을 위해 멋진 남자 직원들이 양보해 주셨으면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자취하는 직원 적극적으로 활용 부탁드린다"는 당부도 덧붙였다.

이 글은 하루 만에 511개의 댓글이 달리며 "어메이징하다" "어디냐 민원 넣겠다" "화가 난다" "자취하는 직원을 활용? 맡겨 놨냐"는 등 공분을 샀다.

이 밖에도 공무원들 사이에선 선거사무 종사 시 휴일에 대한 보장이 없어 불만이 나오기도 했다. 그간 선거사무에 종사한 공무원들은 휴가나 휴무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안정적인 휴식을 보장받지 못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로 선거사무에 종사한 이들에게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자체장 재량에 따라 결정돼왔다. 국가직 경우에도 선거사무에 종사한 공무원에게 휴가나 휴무를 줄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 일부 기관은 사정에 따라 충분한 휴식 기회를 부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 관련 노조들은 법정공휴일인 선거일에 투·개표 업무에 동원되는 공무원에게 휴식과 적정 수당을 제공할 것을 지속해 요구해왔다.

정부는 요구에 따라 공직 선거일에 투·개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최대 2일의 휴무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선거사무 종사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하루를 추가해 총 2일을 쉴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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