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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58억 불법 공매도’ HSBC·트레이더 3명 기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검찰이 불법 공매도 의혹을 받는 외국계 투자은행(IB)과 소속 트레이더들을 기소했다. 3년 전 자본시장법상 불법 공매도 형사처벌 규정이 신설된 후 첫 사례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불법공매도 수사팀(팀장 권찬혁 금융조사1부 부장검사)은 HSBC 홍콩 법인과 소속 트레이더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8~12월 투자자들로부터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 지점 증권부에는 차입을 완료한 것처럼 거짓 통보한 뒤, 호텔신라 등 9개 상장사 주식 32만8781주(총 157억8468만원)를 공매도 주문한 혐의를 받는다.

공매도는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나중에 갚아 차액을 벌어들이는 투자법이다. 반면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부터 하는 행위다. 무차입 공매도를 하면 주가가 급등락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종목을 보유한 개인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떠안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회는 2020년 12월 무차입 공매도를 시행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벌금에 처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검찰은 HSBC 측이 국내 형사처벌 규정을 알고도 불법 공매도를 반복해 계획적·조직적으로 국내 자본시장을 교란했다고 보고 있다. 또 거래 관련 자료를 모두 해외서버에 보관해 금융당국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자료제출 요구도 전면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국내 증권사의 허점도 지적했다. IB의 주식 차입 여부를 메신저로만 확인할 뿐 근거 자료를 확보하는 시스템이 없어, 불법 공매도 주문이 거래소에 제출되도록 전산망을 빌려주는 역할을 했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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