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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랑 일할래?” 팬 속여 7.4억원 뜯어낸 40대男 1심서 실형

중앙일보

입력

방탄소년단(BTS)과 일하게 해주겠다며 팬을 속여 수억원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지난 22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 인터넷에 “BTS 관계자 티켓 사 가실 분 찾습니다”라며 글을 올려 피해자를 유인했다.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연락해 “내가 하이브(BTS 소속사)와 계약해 영상을 제작하는 외주 제작업체 팀장으로 일하고 있다”면서 “제주도에서 BTS 콘텐트 촬영이 있는데 스태프로 참여하고 싶다면 항공료를 지불하라”고 속였다.

A씨는B씨에게 참여비로 345만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22년 1월 22일까지 약 7개월 동안 굿즈 구매비, 콘서트 티켓 대금 등의 명목으로 153차례에 걸쳐 총 7억3859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외주 업체 팀장은커녕 수입이나 재산도 없이 빚더미에 오른 상태였고, B씨는A씨에게 보낼 돈을 마련하기 위해 거액의 대출까지 받았다.

A씨는 뒤늦게 B씨에게 1억3100만원을 반환했지만, 실형 선고를 피하지는 못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의 유명 연예인에 대한 동경심을 이용해 거액을 편취해 죄책이 무겁다”며 “과거 동종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9년에도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는 피고인이 요구하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거액의 대출금 채무까지 부담하게 됐고, 현재까지 (대출을) 해결하지 못해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실질적인 피해회복 조치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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