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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화 수술은 보상 제외? 펫보험 가입 시 알아야 할 유의 사항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해 3월 24일 서울 강남구 세텍(SETEC)에서 열린 서울 국내 최대 규모의 반려동물 박람회 '2023 케이펫페어'에서 반려견들이 주인과 함께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뉴스1

지난해 3월 24일 서울 강남구 세텍(SETEC)에서 열린 서울 국내 최대 규모의 반려동물 박람회 '2023 케이펫페어'에서 반려견들이 주인과 함께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뉴스1

펫보험에 가입해도 반려동물의 치과치료비나 예방접종비, 미용 목적의 수술비, 유전적 질병에 따른 의료비 등은 보상받을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27일 ‘금융꿀팁’시리즈를 통해 펫보험 가입 시 알아야 할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펫보험은 반려견이나 반려묘의 치료로 인해 발생하는 보호자의 병원비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보험상품이다.

기본계약에 가입할 경우 반려동물의 질병·상해로 국내 동물병원에서 발생한 입원비·통원비·수술비를 보상하며, 별도의 특약 가입을 통해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 반려견 등에 끼친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 장례비나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펫보험은 생후 2개월부터 10세까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시 양육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펫보험은 반려동물이 어릴 때 가입할 경우 낮은 보험료가 책정되지만 갱신 시점에 반려동물 연령에 맞춰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금융당국은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자기부담률이 높은 보험상품에 가입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반려동물을 등록해 2~5%의 보험료 할인혜택을 제공받으면 된다”며 “보험료 갱신시 보험료 인상이 걱정된다면 갱신 주기가 긴 상품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조언했다.

현행 펫보험은 가정에서 양육할 목적으로 키우는 반려견이나 반려묘만 가입이 가능하며, 분양샵에서 매매를 목적으로 사육되거나 경찰견·군견·경주견 등 특수목적으로 사육되는 경우 가입이 불가능하다.

펫보험은 보장개시 이전에 이미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고, 자격이 없는 수의사에게 받는 의료행위나 선천적·유전적 질병에 의한 의료비도 보상하지 않는다.

또 반려동물의 치과 치료비(발치·스케일링 등), 예방접종·정기검진비, 중성화 수술비, 미용 목적의 수술비, 임신·출산·불임·피임과 관련된 비용 등은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가입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펫보험 보험금은 반려동물 보호자가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팩스·이메일·우편으로 보험사에 제출해 청구할 수 있으며, 일부 보험회사는 모바일 앱을 통한 보험금 청구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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