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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다 말고 정류장 앞 여성보며 음란행위한 50대 벌금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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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 앞 자신의 차량에서 창문을 연 상태로 음란행위를 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중앙포토

버스정류장 앞 자신의 차량에서 창문을 연 상태로 음란행위를 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중앙포토

버스정류장 앞에 자신이 운행하던 승용차를 정차한 후 창문을 연 상태로 음란한 행위를 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부장 김석수)은 26일 승용차를 타고 가다 버스정류장에 서 있는 여성을 향해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9일 오전 5시54분께 대구시 동구의 한 초등학교 건너 버스정류장 앞에 자신이 운행하던 승용차를 정차한 후 조수석 창문을 연 상태로 피해자 20대 여성 B씨를 보면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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