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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진 수협 회장 "중처법 어업 현장과 괴리, 유예 필요"

중앙일보

입력

지난 12일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이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 본사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수협중앙회 제공

지난 12일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이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 본사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수협중앙회 제공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지난해 고금리와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로 수익성이 악화된 조합을 위해 지원자금 규모를 3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26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달 말 1800억원의 지원자금을 긴급 투입할 것”이라며 “확실한 경영개선을 위해 자금 확충이 필요한 만큼 자금 규모를 3000억원대로 확대하겠다”며 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하반기 컨설팅을 통해 세운 수협 중장기 발전 방안의 일환이다.

올 초부터 전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선 “해상에서 주로 작업하는 특수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육상 사업장의 기준을 적용받고 있어 법과 현장의 괴리감은 너무나도 큰 상황”이라며 “법 적용 유예가 필요하다”고 했다. 올해 1월 어선에서 조업하는 어선원의 재해 예방을 위한 어선안전조업법이 개정됐지만, 내년 1월 법 시행과 맞물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이 만들어지기 전까진 수산 현장에 맞지 않은 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

노 회장은 어선 구조조정을 위한 정부 지원 필요성도 피력했다. 지난해 동해 오징어 생산량은 4279t으로, 10년 전보다 95% 급감했다. 노 회장은 “자원은 한정적이지만 잡고자 하는 어선 세력은 과도한 불균형이 문제”라며 “보상 기준을 상향하거나 지원금에 붙는 세금을 경감하는 등 출구 전략을 마련해줘야 어업인의 호응과 동참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 주도로 해상풍력 입지를 개발하는 계획입지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노 회장은 “민간 사업자가 입지를 선점하고 수용성을 확보하는 현 법체계 하에서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을 수 없다”며 “바다가 난개발되는 일을 막고 수산업과 풍력산업이 공존하는 길을 여는 중요한 법안이기에 오는 5월 임시국회까지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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