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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에 '불법도박 PC방'까지 차렸다…성주 60대 여성 입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경북 성주경찰서는 자신의 가정집에서 불법 사행성 PC방을 운영한 혐의(도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6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이달부터 성주읍 자신의 집에 인터넷 PC방을 차려놓고 등급을 받지 않은 바카라·바둑이·마작 등 게임을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한 혐의다.

A씨는 이외에도 100여만원의 판돈을 걸고 화투 도박도 했다.

경찰은 A씨 등 7명을 도박 혐의로 입건하고, 현장에서 컴퓨터 5대를 압수했다.

이규종 성주경찰서장은 “최근 어렵고 힘든 사회 분위기를 틈타 가정집에까지 사행성 불법 게임장이 침투해 서민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며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불법 게임장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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