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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7인회' 문진석 농지법 유죄…法 "허위 증명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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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월 아내와 함께 각각 벌금 200만원의 유죄 선고를 받은 사실이 파악됐다. 문 의원은 이재명 대표 측근 그룹 ‘7인회’의 일원으로, 4·10 총선에서 단수 공천을 받아 충남 천안갑에 출마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농업 의사 없음에도 농지 취득…法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의원과 아내 노모씨에 대해 지난해 1월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문 의원은 아내와 공모해 농업할 의사가 없음에도 2017년 4월 전남 장흥 토지(답) 1119㎡(338평)를 농지로 취득한 혐의로 2022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농지법상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농지를 소유하려고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안 된다.

1심 재판부는 문 의원 부부가 농지 매입에 앞서 취득목적란에 ‘농업경영’이라 쓴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주 재배 예정 작목란에 ‘벼’를 쓴 농업경영계획서를 용산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한 것에 대해 “피고인들이 농업경영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문 의원 측은  “실제 경작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문 의원 측이 검찰 수사에선 “문 의원과 문 의원 누나가 볍씨를 뿌렸다”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선 “문 의원과 문 의원 회사 직원이 파종했다”고 진술이 바뀌고, “농지에 실제로 볍씨를 뿌렸다거나 모가 자라는 모습을 본 사람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문 의원 측은 “농업 경영이 아닌 주말·체험 영농 수준의 농사를 지을 의사가 있었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주말·체험 영농 목적이라면 ‘1000㎡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농지법 7조 3항)는 규정을 위반하므로 1119㎡의 땅은 애초에 법률상 취득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시세 차익을 노리고 매수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농지법의 농지 소유 제한 규정 입법 취지는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실현하고 농업인의 경영 안정 등을 지원하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 의원 부부의 농지법 위반죄는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이후 문 의원 측과 검찰 측이 쌍방 상소해 현재 2심 중이다.

문 의원은 이와 관련해 중앙일보에 “농업 경영용과 영농 체험용 농지 면적이 다르다는 점을 착오해 벌어진 일”이라며 “법 위반 사실은 인정하지만, 벌금 200만원이 과도하다는 차원에서 2심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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