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김병식)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공소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