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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명물 '미야시타 파크'처럼…서울 재건축 단지에 공중공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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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 시부야의 시부야스카이 45층에서 바라본 시부야 거리. 오른쪽 길게 늘어선 미야시타 파크는 2020년 새롭게 단장된 도쿄의 새 명물이다. 김홍준 기자

일본 도쿄 시부야의 시부야스카이 45층에서 바라본 시부야 거리. 오른쪽 길게 늘어선 미야시타 파크는 2020년 새롭게 단장된 도쿄의 새 명물이다. 김홍준 기자

일본 도쿄 시부야 역 인근에는 공중공원으로 유명한 ‘미야시타 공원’이 있다. 주차장 건물 위에 조성된 공원을 2020년 재개발했다. 1~3층은 상업시설이며 옥상에는 공원을 조성했다. 공원 길이가 330m에 달한다. 이런 공중공원이 서울의 재개발ㆍ재건축 단지에서도 선보일 전망이다.

서울시는 민간부지 개발 시 평면적 형태로만 조성했던 공원을 도로ㆍ문화시설과 같은 기반시설이나, 민간 건물 상부에도 조성할 수 있게 허용하는 ‘입체공원제도’를 올해 상반기에 실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 대지면적 5만㎡ 이상 규모(1000가구 이상) 정비사업을 하면 공원녹지법에 따라 부지면적의 5%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해야 했다. 이 땅은 공공기관이 소유여서 조합 측은 이곳 지하에 주차장과 같은 시설을 지을 수 없었다.

앞으로 입체공원제도가 시행되면 사업지 내에서 법적인 공원 면적만 채우면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땅 소유권은 조합 등이 갖고, 공원 부분 지상권은 공공이 갖는다. 이렇게 되면 공원 하부에 주차장ㆍ보육시설ㆍ체육시설 등 다양한 공간을 추가로 만들 수 있다. 지역 내 부족한 생활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어 토지 활용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자료:서울시

자료:서울시

다만 서울시는 지역 여건과 사업 특성을 고려해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이 확보되면 입체공원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비롯해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에서도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목동 아파트 지구처럼 택지개발사업으로 아파트를 공급해 기존 공원 면적이 충분한 지역에도 이 방안을 적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입체공원을 포함해 도로 등 도시계획 시설 상ㆍ하부를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담은 입체기반시설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시는 관련 TF를 구성해 입체기반시설 운영기준을 올 상반기 내 완료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공공시설 융·복합화는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서울시의 혁신적인 공간 전략"이라며 "접근성ㆍ이용성 등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입체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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