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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신고당한 그 운전자, 천안 고교생 죽인 음주 뺑소니범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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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 사건반장 캡처

사진 JTBC 사건반장 캡처

충남 천안에서 음주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가 고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사고 직전 경기 평택에서 먼저 보복운전으로 신고를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지난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 40분쯤 천안 서북구 부대동 한 삼거리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달리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등학생 B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시속 50㎞ 속도 제한이 있는 도로에서 시속 130㎞로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군을 친 뒤에도 1.8㎞가량을 계속 운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 섰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19%로 확인됐다.

회사원인 A씨는 경기 평택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고 20여㎞를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다른 운전자로부터 보복 운전 신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 신고자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차 한 대가 나무를 들이받은 채로 연석에 걸려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든 빠져나가 보려고 액셀을 밟고 있더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뭔가 수상하다 싶어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며 "(신고 후 상황을) 보고 있었는데 어떤 아저씨 한 분이 욕을 하시면서 오셨다.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평택에서부터 저 차한테 보복운전을 당해서 경찰 신고를 하면서 천안까지 쫓아왔다'고 하시더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해당 차량은 이미 평택에서 보복운전으로 신고당한 상태였다"며 "이후 천안에서 음주 뺑소니를 일으킨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 난폭운전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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