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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최소생계 위해 보호재산 정액→정률로 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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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개인회생,파산면책 전문 법무법인 광고.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개인회생,파산면책 전문 법무법인 광고. 연합뉴스

개인 채무자의 최소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 재산에서 제외되는 ‘면제재산’ 상한이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된다.

법무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회생 및 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물가 수준에 맞는 최소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채무자회생법 시행령은 회생·파산에서 보호되는 재산 금액의 상한을 1110만 원(2019년 당시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기준으로 6개월분 생계비)으로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상한 금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회생·파산선고 당시 기준)으로 해, 회생 및 파산 당시 물가를 반영하도록 정했다.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정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 상황을 즉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229만1966원) 기준 6개월분 생계비는 1375만원 수준이다.

법무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한 후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에서 보호되는 재산의 금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돼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의 최소 생계유지 및 경제적 재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구글 클라우드의 생성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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