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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후 오른다?” 기획부동산·미끼매물 의심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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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의심 체크리스트. 국토교통부

기획부동산 의심 체크리스트. 국토교통부

4·10 총선을 앞두고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사기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6일 총선과 봄 이사철을 앞두고 기획부동산과 미끼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하여 판매하는 기업 또는 거래형태를 의미한다.

통상 서민들이 매수 가능한 금액(1000∼5000만원)에 맞춰 필지(또는 지분)를 분할 판매해 다수의 소액투자자 피해를 양산하는 민생범죄다.

주요 기획부동산 영업 행태

①인근지역 개발호재 또는 거짓ㆍ미확정 개발정보를 활용하여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홍보한 후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

②정상적으로 개발 가능한 토지를 안내한 후 계약 시에는 안내한 토지와 다른, 가치가 없는 토지로 계약을 하는 경우

③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분양이 어려운 토지를 분양금액만큼 근저당을 설정하고 향후 수분양자로의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는 경우 등

실제 지난해 전체 토지거래 가운데 전·답·임야 지목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상수원보호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면적의 10분의 1 이하 지분으로 거래된 비율은 1.43%다.

최근 허위매물 신고내용을 토대로 포털사이트에서 “○○하우징, ○○주택” 등으로 검색 시 노출되는 신축빌라 분양 누리집 60곳을 확인한 결과, 10곳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의 임대(전세) 표시·광고 등 불법 의심사항 16건이 확인됐다.

신축빌라 등의 매물을 표시·광고하는 분양대행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광고하는 것이 불법이다. 미끼매물 등 부당광고를 통한 임차인 유인 및 깡통전세 알선은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신고 기간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부동산 거래정보 등을 종합 분석하여 향후 전국 단위 기획부동산, 전세사기 기획조사 시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집중신고기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 센터(www.budongsan24.kr·1644-9782) 메인화면에 기획부동산 체크리스트 등도 서비스한다.

이 기사는 구글 클라우드의 생성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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