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라이프 트렌드&] 상조 소비자를 위한 ‘내상조알림제도’와 ‘상조라이브러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11면

기고 김경수 상조보증공제조합 이사장

무수히 많은 가입과 계약의 시대에 사는 우리. 하나하나 내용을 기억하며 살기엔 너무 바쁜 세상이다. 그런 와중에 지난 22일 시행된 ‘내상조알림제도’는 누적 833만 명의 상조 가입 소비자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매년 1회 상조회사가 소비자에게 가입내용(납입 금액·횟수)을 통지하도록 하는 법이다.

이로써 소비자가 직접 본인의 가입 사실이나 만기 여부, 납입 금액 등을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상조회사에서 정기적으로 통지하므로 소비자의 편의가 향상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상조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들이 전화·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문의하기 전에는 자신의 가입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특히 상조 상품은 약정 납부 기간이 평균 10여 년으로, 장기간 지속하는 특성이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본인의 가입 사실이나 금액, 만기 여부 등을 기억하기 어려웠는데,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게 된 것이다.

올해는 법 개정 후 첫 시행으로 상조회사는 기존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지난 22일부터 오는 9월 21일까지 순차적으로 상조 가입내용을 통지할 예정이다. 주의할 점은 상조 가입 시 기재한 본인의 주소나 전화번호 등이 변경됐다면 상조회사로 변경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특히 가입한 지 오래된 소비자라면 개인정보 등이 변경됐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조회사로 본인의 정보를 현행화(업데이트)해야 한다.

한편 상조는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순간이 온다. 그렇기에 자신과 관련 없는 일이라 생각하기보다 미리 준비하고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상이 발생하면 급격한 슬픔과 함께 당황하게 돼 장례 준비에 있어 객관적인 판단력을 잃게 된다. 상·장례 분야에서 잦은 민원 문제가 되는 바가지나 불필요한 서비스, 품목 강요와 같은 문제 대부분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발생한다. 만약 상조에 대해 잘 모르거나 준비하는 단계라면 상조보증공제조합에서 4월 공개 예정인 ‘상조라이브러리’를 참고할 만하다. 삼일장에서부터 그 이후 절차까지 모두 실제 사례로 소개하고 있어 어떤 점이 중요한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상조 서비스는 미리 경험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조 가입을 위해 상조회사를 잘 알아보는 것이 좋다. 특히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된 상조회사인지, CCM 인증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된 상조회사라면 제도권 안에서 할부거래법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피해 발생 시 피해보상금 또는 ‘내상조그대로’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이번에 시행된 내상조알림제도 서비스로 매년 본인의 가입내용을 통지받을 수 있다.

최근 대형 선불식 상조회사를 중심으로 CCM 인증을 통해 업계 분위기를 소비자 중심으로 주도하고 있어 CCM 인증 마크도 선택 기준으로 눈여겨볼 만하다. 상조회사와의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CCM 인증 제도의 운영체계에 따라 효율적이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상조 서비스 또한 지속해서 소비자 중심으로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23년 12월 기준으로 총 12개의 선불식 상조회사가 CCM인증 마크를 획득했다.

상조는 현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가입자 수와 선수금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만큼 상조 업계는 소비자 보호제도를 하나하나 만들어 건강한 시장을 열어야 할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