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교실에서 마이크를 들고 지역주민들에게 인사한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갑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25일 선관위에 따르면 도봉구선관위는 최근 안 후보의 행위에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서면으로 ‘엄중 경고’를 내렸다.
공직선거법 59조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는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선거 하루 전인 다음달 9일까지다.
안 후보는 최근 지역 노래교실에서 마이크를 잡고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한 뒤 노래를 불렀다. 안 후보가 선거운동복 차림으로 마이크를 든 채로 이러한 발언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59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선관위도 안 후보가 선거운동복 차림 있었기에 해당 발언이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