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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잡은 野안귀령…선관위 '엄중 경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갑 후보가 최근 한 노래교실에서 ‘당돌한 여자’를 부르고 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갑 후보가 최근 한 노래교실에서 ‘당돌한 여자’를 부르고 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노래교실에서 마이크를 들고 지역주민들에게 인사한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갑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25일 선관위에 따르면 도봉구선관위는 최근 안 후보의 행위에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서면으로 ‘엄중 경고’를 내렸다.

공직선거법 59조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는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선거 하루 전인 다음달 9일까지다.

안 후보는 최근 지역 노래교실에서 마이크를 잡고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한 뒤 노래를 불렀다. 안 후보가 선거운동복 차림으로 마이크를 든 채로 이러한 발언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59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선관위도 안 후보가 선거운동복 차림 있었기에 해당 발언이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광진갑, 안귀령 도봉갑 후보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서울특별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광진갑, 안귀령 도봉갑 후보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서울특별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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