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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악용 우려” 신문협회, 네이버 '정정보도' 표시 철회 촉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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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사옥 모습. 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사옥 모습. 연합뉴스

민원이 들어온 기사에 ‘정정·반론 보도 청구 중’이라는 알림을 표시하기로 한 네이버 뉴스서비스 운영방침을 두고 언론사 반발이 커지고 있다. 네이버가 사실상 언론중재위원회와 유사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권력 감시·비판 보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무슨 일이야

전국 일간 신문 및 통신사 54개를 회원사로 둔 한국신문협회는 25일 “네이버는 이번 조치를 전면 철회하고 피해 구제와 언론의 자유가 조화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방침은 정정보도 자체가 목적이라기 보단, 비판 보도의 대상이 된 정치인·고위공직자 등이 해당 보도를 가짜뉴스로 낙인 찍어 보도 신뢰도에 흠집을 내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언론이 자기 검열 과정을 강화하게 돼 권력 감시나 비판 보도에 대한 추가·후속 취재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5일 네이버는 정정·반론 보도 청구가 들어온 기사에는 포털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정정보도 청구 중’이라는 문구를 노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간 서면과 등기우편으로만 접수하던 정정보도 등 청구 절차를 온라인 청구페이지를 만들어 쉽게 하겠단 것. 네이버 관계자는 “아예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라, 불편했던 절차를 간편하게 바꾸는 것”이라며 “이전에도 1년에 10여회 정도 신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가 지난 15일 정정·반론 보도 청구가 들어온 기사에는 포털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정정보도 청구 중’이라는 문구를 노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진 네이버

네이버가 지난 15일 정정·반론 보도 청구가 들어온 기사에는 포털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정정보도 청구 중’이라는 문구를 노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진 네이버

쟁점은 뭐야

①“법 대로”vs“사실상 적용 안되던 법”
네이버는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제 17조 2에 근거한 합법적 조치라는 입장이다. 이 조항은 ‘인터넷뉴스 서비스사업자(포털)는 정정보도 청구 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정정보도 청구 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문협회는 “해당 규정은 2011년 만들어진 이후 지금껏 거의 적용되지 않았다”며 “규정 위반에 대해 입법권자들은 별도의 벌칙 조항을 두지 않은 만큼 피해구제와 언론의 자유를 조화롭게 모색하려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언론과 소통할 것”vs“편집권 침해”
신문협회는 “편집권은 그 자체로 언론 자유를 지탱하는 큰 축”이라며 “다툼이 있는 기사나 오류가 명백하게 증명되지 않은 기사에 낙인을 찍는 건 보도 신뢰성과 개별 언론 여론 형성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내용이 접수되면 서류 등으로 보도 당사자인지 확인한 후, 언중위에 신고를 했는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언론사에 통보하고 해당 표시를 노출할 기간을 정한다는 입장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정정보도가 접수되면 언론에 이를 알리고, 받아들일 의사가 있는지 등을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