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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택배 잘못 보냈다가 덜미…코카인 등 밀반입 30대男 징역 8년

중앙일보

입력

김지윤 기자

김지윤 기자

미국 하와이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코카인 등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한 30대 남성이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특정법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향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년과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하와이에서 대마, 엑스터시(MDMA), 코카인 등 마약류를 진공 포장한 후 수입 과자 봉지 사이에 끼워 국제우편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 A씨가 국내로 들여온 마약류는 엑스터시 405정, 코카인 16.35g, 대마초 2793.17g에 달한다.

이같은 마약류 유통은 2021년 8월 부산 사상구 한 빌라에 마약류가 들어 있는 택배가 오배송됐다는 일반인의 신고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후 택배 발송인인 A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를 내렸고 자진 입국한 A씨를 지난해 1월 인천공항에서 검거했다.

조사결과 밀반입된 마약은 서울, 대구, 경남, 부산 등 클럽 인근 특정한 장소에 두면 클럽 MD 등 구매자가 찾아가는 던지기 수법으로, 클러버 등 20대 젊은 층에게 판매·공급됐다.

A씨는 건당 100달러를 받기로 약속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건당 보수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해외에서 국내로 마약류를 밀수입해 범행을 저지른바 범행 기간, 횟수, 마약 종류나 양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공범들이 2019년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을 알고도 범행을 계속해서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다만 “수사기관에 자수한 후 수사에 협조하고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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