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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인 대하듯”…60대 모친 상습폭행한 40대 아들 징역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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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김경진 기자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의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40대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존속상해·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1월 21일 경기 남양주시 자택에서 자신의 어머니 B씨(64)를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2017년 3월 2일 식탁 의자에 앉아있는 B 씨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2021년까지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간 아들에게 폭력을 당한 B씨는 결국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A씨에게 “아들아, 너의 거짓된 행동과 앞뒤가 다른 모습에도 아들이기 때문에 눈감아줬어”, “열 달을 품고 아들을 낳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자식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나에게 너무나도 많이 저질렀단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법정에 선 A씨는 “어머니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19 신고내역, 피해 부위 사진, A 씨 친동생의 진술, 전화통화 녹음본 등의 구체적 자료를 보면 A 씨의 범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듣 “피고인은 평소 모친인 피해자에게 하인을 대하듯이 강한 명령조로 지시하거나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취지로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집에서 군림하는 사람이다. 바깥에선 그런 부분이 드러나지 않지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평소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며 “단순 폭행을 넘어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한 피고인의 행동이 더 이상 가정 내에서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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