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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연봉 1.6억도 특공…혼인신고 미루게 하던 ‘결혼 페널티’ 없앤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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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신혼청약

신혼청약

#. 지난해 결혼한 30대 A씨는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다. 남편이 결혼 전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됐지만, 자금 사정 등으로 계약을 포기한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특별공급 당첨은 세대별 1회에 한정돼 A씨가 결혼하면 특별공급 청약 기회는 사라진다.

#. 대기업에 다니는 B씨와 C씨는 결혼하면 공공주택 특별공급 소득기준 조건을 벗어나게 돼 고민이 많다. 각각 연봉 6000여만원으로 부부 합산소득이 연 1억2000만원을 넘기 때문이다. 혼인신고를 미루고 각자 특공을 신청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다.

25일 새로 단장한 청약제도엔 이런 ‘결혼 페널티’가 사라진다. 또 두 자녀 가구가 다자녀 특별공급에 나설 수 있고, 신생아 특별 공급이 신설되는 등 출산·결혼 가구가 안정적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개정된 청약 규칙은 25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청약 단지부터 적용한다.

정부는 결혼으로 인해 청약 시 불이익이 생기는 사항을 개선했다. 대표적인 게 공공·민간주택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 당첨이나 주택 소유 이력이 있으면 배우자 상대방(청약 대상자)은 특공 청약을 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청약 기회가 줄어드는 만큼 혼인신고 기피 사유로 꼽혔다. 하지만 앞으로는 배우자의 결혼 전 청약 이력과 상관없이 상대방도 특공 청약에 나설 수 있다. 다만 청약대상자 본인이 특공 신청 때 배우자가 보유 주택이 있다면 이는 처분해야 한다.

배우자 결혼 전 당첨된 적 있어도 특공 허용…‘신생아 특공’ 신설도

부부간 중복 청약도 할 수 있다. 그동안 부부가 특별공급이나 규제지역 일반 공급에 당첨되면 둘 다 부적격 처리됐다. 앞으로는 중복으로 당첨될 경우 먼저 당첨된 청약이 유효 처리되고, 나머지는 당첨자에서 제외한다. 공공분양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의 소득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에서 200%로 완화되는 점도 눈에 띈다. 부부 합산 연 소득으로 따지면 현재는 약 1억2000만원까지 공공 특공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연 소득이 1억6000만원 정도 되는 맞벌이 부부도 청약할 수 있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최대 3점)도 합산된다. 예컨대 본인과 배우자 모두 통장 가입기간이 5년일 경우, 지금은 본인 점수인 7점만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배우자의 점수까지 합산해 10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청약통장 가입기간 만점인 17점까지만 인정된다.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는 3자녀 이상 가구만 신청할 수 있는데, 2자녀 가구도 다자녀 특공을 노릴 수 있게 된다.

공공·민간 분양에서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이 신설됐다. 그동안 특별공급은 생애최초·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 부양·장애인 등이 있었는데 여기에 신생아 가구 유형이 추가된 것이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가 대상이다.

공공분양인 ‘뉴:홈’은 최대 35%를 신생아 특공에 배정하고,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가구의 10%를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민간분양에선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한다. 공급 물량으로 뉴:홈 3만 가구, 민간분양 1만 가구, 공공임대 3만 가구 등 연간 7만 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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