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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혐의 인천청 경찰관 구속영장 기각

중앙일보

입력

인천 남동구 인천경찰청. 연합뉴스

인천 남동구 인천경찰청. 연합뉴스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이선균씨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체포된 현직 경찰이 구속을 피했다.

23일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중요 증거가 수집된 점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21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인천경찰청을 압수수색하고A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선균씨는 마약 혐의로 지난해 세 차례의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세 번째 소환 조사를 받은 지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27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씨가 숨지기 전 경찰에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포토라인에 섰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고, 이후 문화예술계 등에선 이 사건 수사 정보 유출 경위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가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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