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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닝 들켜 목숨 끊은 고교생…부모가 '8억 소송' 제기한 까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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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서 커닝이 발각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의 공책. 사진 마이니치신문 캡처

시험에서 커닝이 발각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의 공책. 사진 마이니치신문 캡처

일본의 한 사립 고등학교에서 부정행위를 들킨 학생이 교사로부터 ‘비겁자’라는 표현을 듣고 스스로 목숨을 끊자 학부모가 학교 측에 1억엔(약 8억8901만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일본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2월 오사카 한 고교 기말고사에서 당시 2학년생이었던 A군이 커닝을 하다 감독관에게 적발되는 일이 있었다.

학부모 측은 학교 교사들이 A군을 ‘비겁자’라고 부르며 심리적으로 궁지에 몰아넣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A군은 여러 교사에게 질책을 받은 뒤 전 과목 0점, 자택 근신(정학) 8일, 경문 필사(사경) 80장, 반성문 작성 등의 벌을 받았다.

이틀 뒤 A군은 집 근처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고, 유서에는 “이대로 주변에서 비겁자로 취급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더 무서워졌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학부모 측은 커닝이 규칙을 위반한 것이며 학교의 지도와 질책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학교가 ‘안전 배려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학교 교감은 평소 조례에서 ‘커닝은 비겁자나 하는 일’이라고 훈계해 왔는데, A군의 반성문을 본 다른 교사가 이 훈화를 언급하며 반성문에도 이 말을 넣을 것을 종용했으며, “비겁자라는 평가를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절망감을 갖게 했다”고 학부모 측은 강조했다.

부모 측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아이에 따라 말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 측은 그 영향을 고려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학교 측은 사고 이후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제3자위원회를 마련해 실제 학생 지도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조사했지만, 제3자위는“비겁자라는 말은 자살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면서도 같은 처분을 받은 여러 학생이 복학한 점을 들어 “자살로 내몰았다고 보기까지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학교법인 측은 “학생이 사망한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앞으로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학생 지도도 언행에 주의하며 세심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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