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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입시 비리’ 1심 벌금 1000만원

중앙선데이

입력

지면보기

882호 08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다. 재판부는 “일련의 입시 비리 범행은 입시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입시 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했으며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성실히 노력한 대다수 사람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유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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