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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대법원, 권도형 한국행 보류 결정

중앙일보

입력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위조 여권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 지난해 6월 16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위조 여권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 지난해 6월 16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의 한국 송환이 보류됐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22일(현지시간)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씨의 한국 송환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앞서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전날 권씨에 대한 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대검찰청은 “법원은 법률에 반하여 정규 절차가 아닌 약식으로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됐다”며 “법원은 권한을 넘어서 법무부 장관의 전적인 권한인 범죄인 인도국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대검찰청은 또한 항소법원이 항소심에서 대검찰청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대검찰청은 “대법원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법원의 결정을 변경하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난 2월 21일 권 씨를 미국으로 송환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미국에서 강한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한 권 씨가 항소하면서 지난 7일 권 씨의 한국 송환이 결정됐다.

블룸버그 통신은 “결과에 따라서 몬테네그로 정부 당국이 선호한 대로 권도형을 미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몬테네그로 정부는 권씨의미국행을 희망한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왔다. 반면 권씨는 경제범죄에 대한 형량이 미국보다 낮은 한국으로의 송환을 원하고 있다.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권씨의 형기는 오는 23일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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