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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308번 가해자' 변호한 野 후보, 논란 되자 "관심 감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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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7호 인사인 전은수 변호사.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7호 인사인 전은수 변호사. 뉴스1

더불어민주당 7호 영입인재인 전은수(울산 남구갑) 후보가 과거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다수 변호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건을 배당 받으면 처리해야만 하는 고용변호사였다"고 해명했다. 또 이런 논란과 관심은 민주당 험지에서 공수가 바뀌고 있다는 뜻이라며 "오히려 감사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22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전 후보는 2019년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는 40대 여성을 상습 성폭행한 A씨를 변호했다. 기초수급을 받는 피해자를 협박하고 2016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총 308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A씨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7년형을 받았다. 당시 전 후보 등 A씨 변호인 측은 "A씨와 피해자는 내연 관계로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며 무죄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2차 인재영입이 된 공지연 변호사(고용변호사)와 같은 사안"이라며 "대표변호사의 사건수임과 관련하여 수임결정 권한이 없는 고용변호사였으며, 사건을 배당 받으면  처리해야만 하는 고용변호사"라고 설명했다. 공 변호사는 앞서 '친족 강간 사건 수임' 논란을 빚었지만, 국민의힘 비례 공천 신청자 명단에 포함됐다.

그러면서 "고용변호사에게는 사건거부권이 없다"며 "사건 배당에 불만이 있거나, 소신이 있으면 중이 절을 떠나야 한다"고 했다.

전 후보는 "대부분의 고용변호사는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 힘 2차 영입이 된 공지연 변호사님 또한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영입이 철회되지 않으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전 후보는 "울산 민주당 험지의 중심, 남구갑에서 제가 네거티브라는 것을 받아보니 오히려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아 감개무량하고 이같은 관심에 감사할 따름"이라고 되레 감사를 전했다.

그는 "민주당 험지에서 공수가 바뀌고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좋은 일 아니겠느냐"며 "더 노력하겠다. 더 간절히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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