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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형수 측 "김다예와 혼전동거 확인을"…朴, 증인으로 나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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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이 지난해 3월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형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이 지난해 3월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형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53)이 형수 이모씨의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3차 공판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2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박수홍과 아내 김다예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이씨와 그의 법률대리인만 출석한 가운데, 이씨는 공판 중 발언을 하지 않고 재판부의 변호인과 검찰 측에 대한 의견 청취만 이뤄졌다.

먼저 이 씨의 변호인은 검찰 측이 제기한 고소장에 대해 박수홍이 진술한 조서 일부 및 김다예가 진술한 부분 등에 대한 증거 기록들에 부동의 의사를 전달했다. 이어 검찰은 피해자 박수홍을 다음 공판의 증인으로 신청해 피해자 진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씨의 법률대리인은 “피해자 박수홍이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김씨(아내 김다예) 명의의 자동차 등록 여부, 입출차 기록을 확인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박수홍의 부모를 대동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씨 측은 “(박수홍과 김다예의) 동거 사실 여부에 대해 피고인은 사실이라 믿었다”며 박수홍의 부모가 박수홍의 집 청소를 도와줬고, 동거 여부에 대해 피고인에게 말해준 것도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씨 측의 사실조회 신청은 채택하지만, 박수홍 부모의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박수홍의 증인 신문 이후 결정하는 것으로 보류했다.

박수홍은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경찰서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이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수홍 측은 아내 김다예에 대한 임신과 낙태, 동거 등 관련 루머와 소문의 출처로 형수를 지목했다. 현재 박수홍, 김다예 부부가 결혼 전 동거를 했다는 루머에 대해서만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하지만 이씨 측은 “허위사실인지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과메디아붐의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진행 중이다.

이에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친형 박 씨가 라엘로부터 7억 2000여만원, 메디아붐으로부터 13억 6000여만원의 자금을 각각 횡령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판단했다. 다만 박수홍의 개인 재산 16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모두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형수 이 씨에 대해서는 회사 운영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고 보이며, 이로써 공범의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한편 박수홍이 증인으로 채택된 3차 공판은 5월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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