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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성폭행 손배소' 1심 선고 오는 5월 나온다…소송 제기 4년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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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022년 8월 4일 오전 만기 출소해 지지자들과 함께 경기 여주교도소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022년 8월 4일 오전 만기 출소해 지지자들과 함께 경기 여주교도소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피해자인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1심 결과가 오는 5월 나온다. 소송 제기 후 약 4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 최욱진)는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3억원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변론을 종결하고 소송 선고를 오는 5월 24일에 진행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 대리인은 "피해자는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유죄 판결이 확정돼 출소까지 한 안 전 지사는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이나 사과도 안 해 합당한 배상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안 전 지사 측 대리인은 "원고(김씨)가 사건 이후 병원 생활을 하면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남긴 내용을 보면 피고들보다는 주변 평판이나 그 후 진행되는 상황에 신경 쓰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한다"며 "과연 이 사건으로 피해를 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잘 살펴달라"고 맞섰다.

김씨는 지난 2018년 3월 수행비서로 일하던 중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2019년 9월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고,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김씨는 2020년 7월 범행과 2차 가해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총 3억원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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