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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현진 '믿는 도끼'에 당했다…사라진 라면 광고 계약금, 무슨 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17일 오후 부산 동래구 사직구장에서 열린 2024 신한 SOL 뱅크 KBO리그 한화 이글스-롯데 자이언츠 시범경기. 한화 선발 투수 류현진이 역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7일 오후 부산 동래구 사직구장에서 열린 2024 신한 SOL 뱅크 KBO리그 한화 이글스-롯데 자이언츠 시범경기. 한화 선발 투수 류현진이 역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구선수 류현진(37·한화 이글스)의 광고 계약금 일부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에이전트 전모씨(49)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씨는 류현진의 에이전트로 활동하던 지난 2013년 말, 류현진의 오뚜기 라면 광고 계약금 일부를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광고료로 85만 달러(약 11억3000만원)를 받은 뒤 류현진에게 70만 달러(약 9억3000만원)만 주고 15만 달러(약 2억원)를 챙겼다. 이외에도 전씨는 또 다른 피해자에게 2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피해자를 기망해 모델료 차액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라면 광고는 김모씨라는 사람이 이중계약을 하자고 먼저 제안했고, 전씨는 소극적으로 가담했다"며 "이중계약에 따른 모델료 차액 중 7150만원은 김씨에게, 4100만원은 류현진이 국내에 체류할 당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쓰여 전씨가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씨가 이 사건 후 류현진에게 1억7000만원을 돌려주었다"며 "피해자인 류현진이 아무 조건 없이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 표시했다는 점도 참작해달라"고 덧붙였다.

전씨는 최후변론에서 "류현진과 서로 좋았던 기억이 굉장히 많고, 저 혼자 잘 되려고 했던 일이 아니다"라며 "개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한 행동이 아니었음에도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한 것에 대해 굉장히 후회되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부끄럽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전씨는 야구단 통역관 출신으로, 야구 선수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 에이전트로 활동했다. 지난 2013년 메이저리그(MLB)에 진출한 류현진의 계약 과정에도 적지 않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 달 18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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