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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소주 한 잔 주세요"…식당서 '잔술' 주문 가능해진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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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20일 서울의 한 식당에 소주와 맥주 광고물이 게시돼 있다. 뉴스1

지난해 2월 20일 서울의 한 식당에 소주와 맥주 광고물이 게시돼 있다. 뉴스1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식당에서 ‘잔술’을 팔 수 있게 된다.

지난 20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 중 하나로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명시했다. 기존에도 잔술 판매는 국세청 내부 규정을 통해 허용됐지만, 이번 법령 정비로 잔술 판매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게 됐다.

아울러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비알콜·무알콜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무알콜 맥주 등을 판매하기 위해 직접 마트에서 구매해야 했던 음식점들은 이제 종합 주류 도매업자로부터 무알콜 음료를 유통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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