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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떡갈비 먹다 잇몸에 '푹'…치과서 뽑아낸 1㎝ 이물질 정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떡갈비에서 나온 이물질.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결과 플라스틱처럼 뻣뻣한 1cm 길이의 돼지털이었다. 연합뉴스

떡갈비에서 나온 이물질.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결과 플라스틱처럼 뻣뻣한 1cm 길이의 돼지털이었다. 연합뉴스

유명 브랜드의 떡갈비를 먹다 잇몸에 이물질이 박히는 피해가 발생했다.

2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40대 사진작가 A씨는 2022년 6월 24일 인근 대형 마트에서 B사 떡갈비를 샀다.

그는 해당 떡갈비를 먹던 중 강하게 잇몸을 찌르는 이물감을 느꼈고, 이후 통증이 계속돼 치과를 찾았다. A씨의 잇몸에서 뽑아낸 이물질은 1cm 길이의 예리한 플라스틱 모양이었다.

그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했고, 조사 결과 확인된 이물질은 떡갈비를 만들 때 혼입된 돼지 털이었다. 2가지 검사에서 돼지 털과 유사율이 97~98%에 달했고, 플라스틱과 유사율도 5%에 달해 잇몸에 박힐 정도로 경직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해당 이물질이 돼지고기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B사에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했다. 돼지 털은 원재료에서 나온 이물질이므로 불가피하게 혼입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A씨와 B사는 2년간 보상, 환불 등에 합의하지 못했다. B사는 피해 보상으로 5만원 모바일 상품권을 제시했고, A씨가 받아들이지 않자 더 이상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A씨는 세계적인 업체의 유명 제품에서 이물질이 나와 소비자가 피해를 본 데 대해 잘못을 인지하고 적절한 조처를 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계속 보상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최근 경찰에 신고했다. 한국소비자원에도 피해보상 중재를 요청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B사는 지난 8일 A씨에게 떡갈비 값 1만5000원을 물어줬다. 이는 물가 인상을 반영해 A씨가 애초 제품을 구매했을 때보다 3000원 더 많은 것이라고 한다.

B사 관계자는 "떡갈비는 돼지고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털이나 뼈가 간혹 나올 수 있다"며 "소비자가 과거 외국 식품기업의 피해보상 얘기를 하며 처음부터 과도한 보상을 요구했다.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했으나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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