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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억 탈세한 '아레나' 실소유주…징역 8년 벌금 544억원 확정

중앙일보

입력

경찰들이 서울 강남구 클럽 아레나에서 아이돌 빅뱅 소속 가수 승리가 자신의 사업 투자자들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에 대한 현장 검증과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하고 있다. 뉴스1

경찰들이 서울 강남구 클럽 아레나에서 아이돌 빅뱅 소속 가수 승리가 자신의 사업 투자자들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에 대한 현장 검증과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하고 있다. 뉴스1

537억원의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을 받던 서울 강남구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모씨에 대해 징역 8년과 벌금 544억원의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강씨와 공범 임모씨에 대해 실형 및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아레나’ 실소유주…10년 동안 총 537억원 탈세

2019년 영장실질심사 당시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앞)씨와 사장 임모씨. 연합뉴스

2019년 영장실질심사 당시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앞)씨와 사장 임모씨. 연합뉴스

강씨는 2010년대 서울 강남 일대 클럽 중 인기 클럽이었던 아레나의 실소유주다. 2018년 클럽 ‘버닝썬’수사 도중 관련된 사건이 아레나에서 벌어졌다는 혐의로 아레나도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이 사건이 시작됐다.

강씨는 2007년부터 서울 강남구 신사동‧청담동‧논현동 일대에서 수십개의 술집을 타인 명의로 운영하는 수법으로 총 541억원 과세를 회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수사·기소 당시에도 클럽 2개와 술집 13개를 운영하고 있었다. 여러 사업장을 소유할수록 과세율이 올라가는 누진과세를 피하기 위해 차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는 주기적으로 사업자 명의를 변경해 소득을 분산시켰다.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과세비율을 낮췄다. 또 현금 매출을 빼고 세금신고를 하거나 MD(클럽 내 접객을 돕는 종업원)에게 ‘봉사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세금을 줄이는 등 갖은 방법을 썼다.

국세청 및 경찰‧검찰 조사에 다른 사람을 보내 실소유주인 척 조사를 받게 하고 자신은 조사를 피하려고 한 데 대해선 범인도피교사죄를 적용받았다. 클럽 내 미성년자를 출입시킨 사실이 적발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바지사장이 경찰관에게 3500만원을 건네도록 시켜 제3자뇌물죄도 더해졌다.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씨가 운영했던 청담동의 한 유흥주점 입구. 중앙포토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씨가 운영했던 청담동의 한 유흥주점 입구. 중앙포토

1심과 2심 모두 강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에서는 징역 9년과 벌금 550억원, 2심에서는 포탈 금액이 537억원으로 다소 줄어징역 8년과 벌금 544억원이 선고됐다. 강씨는 ‘나는 실소유주가 아니고, 투자금을 모아 공동으로 운영하는 동업자 중 한 명일 뿐’ ‘(바지사장들에게) 명의대여를 시킨 게 아니라 그들이 각자 실질적으로 운영했다’ ‘조세포탈의 고의가 없었다’ 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강씨가 단독 실사업주가 맞고 조세포탈의 고의도 인정되며 강씨의 의사로 세금을 낼 능력이 없거나 낮은 가짜 사장이 명의를 빌려주고 운영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동일했다. 강씨의 지시에 따라 클럽의 현금 수익을 따로 관리하며 바지사장으로 지내던 공범 임모씨도 1심에서 징역 3년, 벌금 220억원을 선고받고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됐다.

강씨는 클럽 MD들에게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도 받았지만 당사자들과 합의해 이 부분 공소는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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