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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살배기 '기 꺾겠다'며 때려 죽인 친모와 공범들, 징역 20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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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살배기 아이의 ‘기를 꺾어주겠다’며 계속해서 때려 숨지게 한 친모와 공범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최석진)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9)와B씨(30)에게 각각 징역 20년을, C씨(2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미혼모인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 초순까지 돌이 갓 지난 아들 D군(1)과B씨 집에서 생활하며 D군을 때리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에 동거하던 남성의 폭력을 피해 B씨 집으로 들어갔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는 것만 한 달일 뿐 더 오랜 기간일 수도 있다”며 “반항할 수 없는 어린 아동을 상대로 폭행했고, 이상 증세가 나타났음에도 병원에 빨리 데려가지 않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다”며 “범행에 적극 가담한 A와 B 두 피고인에 대해서는 권고형의 상한을 초과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내려 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B씨와 C씨는 A씨가 D군을 훈육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기를 꺾어주겠다”며 함께 때리기로 공모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이들과 함께 여행 후 돌아오던 차 안에서 D군이 낮잠을 잔다는 이유로 귀밑을 잡아당기다 얼굴을 부딪쳐 눈에 멍이 들게 하고,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팔을 때렸다. B씨도 차 안에서 D군의 발바닥과 머리 등을 수차례 때렸고, 이후에도 계속 함께 D군을 학대했다.

밤에 잠을 자지 않거나 보챈다고, 낮잠을 오래 잔다고, 차에서 창문을 열었다는 이유로 때렸다. 태블릿PC, 철제 집게, 세척 솔, 휴대전화 충전기 등 도구를 가리지도 않았다.

함께 놀러 간 호텔에 있던 나무 구둣주걱을 집에 가져온 뒤 이것으로 D군을 계속 때렸다.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게 하려고 허벅지를 집중적으로 때리기로 모의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4일 D군이 새벽에 깨서 보챈다며 A씨가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것을 본 B씨는 이에 가담해 기저귀가 터지고 구둣주걱이 부러질 정도로 폭행했다. D군이 숨을 고르게 쉬지 못하고 동공이 확장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1시간 넘게 방치하다 뒤늦게 병원으로 데려갔고, D군은 결국 이날 숨졌다.

병원 의료진이 아이의 전신에서 타박상과 멍을 발견하고 아동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외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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