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숟가락 삼켜 병원 이송되자 탈주…김길수 징역 8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가 지난해 11월 6일 오후 검거돼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가 지난해 11월 6일 오후 검거돼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됐다가 도주극을 벌인 김길수(37)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사전에 계획한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 금액이 많으며, 체포돼 구속된 상황에서 진정한 반성 없이 60시간가량 도주해 국민의 불안감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국민에게 불안감을 야기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의도적으로 도주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교도관이 자발적으로 수갑을 풀어준 것”이라 주장했다.

또 “세면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아무도 없어 비상구를 통해 도주한 것으로, 비교적 단기간인 이틀 만에 체포됐다”며 “도주 사건이 언론에 보도돼 김길수는 물론 가족까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길수는 최후 진술에서 “사회에서 해선 안 될 범죄를 저질러 자책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저로 인해 피해 보신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선고는 내달 4일로 잡혔다.

김씨는 작년 9월 11일 자금 세탁을 의뢰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현금을 갖고 나온 피해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린 뒤 7억4000만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그해 10월 경찰에 체포된 김길수는 구속 신문 직전 구치소에서 플라스틱 숟가락 일부를 삼킨 뒤 복통을 호소해 외부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교도관을 따돌리고 도주했다. 경기 안양과 양주, 서울 고속버스터미널과 노량진 일대를 전전하다 63시간 만에 의정부에서 검거됐다. 검찰은 그를 도주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두 사건은 병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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